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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정신적 고문해 웜비어 같은 상태"…진단서 제출

이경재 "3차 구속영장 안돼…1심 빨리 끝내달라"
내달 구속만기 앞두고 영장발부 가능성 차단 의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10-19 11:37 송고 | 2017-10-19 12:54 최종수정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자 최순실씨(61) 측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정신적으로 불안해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재판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자, 다음달 1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최씨 측이 재판부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초유의 비리와 충성 경쟁하는 수사방법이 악의적이다"며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과 특검이 '3대를 멸한다'고 협박했고,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두 세명이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과도 연관된다"고 했다.

최씨는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나 6일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금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 고문으로 제가 웜비어 같은 사망상태가 될 정도다.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각종 의혹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23회에 걸쳐 살인적인 재판을 받았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 3차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말고 항소심에서 다투게 해달라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재판을 견디기 어렵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시간적 여유가 소진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을 향해 "공판을 지연하고 구속기간을 넘기는 원인을 제공해놓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갑질 내지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방식이 공판 지연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며 "조서의 요지나 핵심을 발굴하지 않고 낭독해 언론 보도를 겨냥하고 장시간 신문으로 재판부에 유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엄선하지 않고 서류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해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많은 증거가 제출되고 일일이 할 수 없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이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하면서 3차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 편의에 빠지게 된다"고도 했다.

재판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롯데·SK 사건은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했고 공판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볼 때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결과가 그 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수개월 후 무죄로 판단해주길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전을 고민했다"며 "일부에서는 변호인 사임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택하지 않겠다"고 계속 변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씨가 국정농단자로 낙인 찍히고 123회 재판 받는 기초가 태블릿PC인데 아직 실물을 법정에서 못봤다"며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검찰에 증인신문 방식을 트집 잡아 재판을 지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검찰의 증거에 부동의한 것은 변호인 책임이다"고 맞받았다.

이어 "태블릿PC는 감정을 통해서 법정에서 제출될 수 있지만 당장 절차가 없어서 안 했지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변호인이 왜곡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 미결구금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공판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유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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