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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손녀 '6년 성폭행·아이 2명 출산' 50대…징역 20년

아이 출산 한 달 만에 재차 강간…"죄질 불량 엄중처벌 불가피"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0-19 10:1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초등학교에 다니는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2차례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가을 당시 11살이던 의붓 손녀 A양(17)의 신체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시작해 지난해 1월까지 6년 간 경기 수원시 집과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의 성을 유린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02년부터 A양의 친할머니인 B씨(60)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부모의 이혼으로 자신들과 함께 살게 된 A양을 상대로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양은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아이를 출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씨는 그러나 출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 해 10월 A양을 재차 성폭행 했고 A양은 또 다시 임신해 2016년 7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첫째 아이를 낳을 당시 A양은 집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가위로 홀로 탯줄을 자르는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법원 자료사진. 뉴스1 DB.© News1
법원 자료사진. 뉴스1 DB.© News1

이씨는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는 협박과 함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A양을 성폭행했고 2016년 말에는 B양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학대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A양은 올해 초 집을 나와 할머니 B씨에게 그간의 일을 이야기 했고, B씨의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A양은 "(이씨에게서)일주일에 1~2차례 강간을 당했고 차량 안에서 강간을 당한 적은 너무 많아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이씨는 "합의 하에 15차례 정도 성관계를 했고 일부 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은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해의 정도 등 아래에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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