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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입장권 사면 '대통령 시계' 구입할 수 있다?

민병두 "붐업 조성 활용 제안"…정부, 긍정적 응답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10-19 09:00 송고 | 2017-10-19 10:26 최종수정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제작해 10일 춘추관에서 공개했다.2017.8.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제작해 10일 춘추관에서 공개했다.2017.8.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와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시, '문재인 대통령 시계'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를 맡고 있다.

19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정부는 민 의원이 '대통령 시계'를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및 붐업조성에 활용하자고 제안하자,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대통령 시계의 희소성·가치성을 고려해 (정부는 대통령 시계 판매에 있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일정 조건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평창올림픽 홍보 관련 제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 인증사진을 찍어, 기념품점에 보여주면 대통령 시계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평창올림픽 입장권 구매자 중,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대통령 시계를 선물하는 별도 이벤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평창올림픽 구매자에 대한 K-POP 공연 티켓 추첨 제공, 대회기간 중 개최도시 내 대중교통비 면제, 평창·강릉 올림픽파크 무료입장 등의 혜택 제공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촉진을 위해 성화봉송, G-100일 등 계기별 분위기 촉진 활동을 통해 학교·공공기관 등의 단체 구매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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