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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재판 불출석…"건강 좋지 않다" 사유서 제출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0-19 08:55 송고 | 2017-10-19 08:59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19일 "박 전 대통령이 전날 오후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사유는 건강상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낸 불출석 사유서를 구치소 관계자가 법원에 팩스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진행되기로 예정됐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에 한해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회장(62)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했던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데 대해 재고를 요청하면서 이날 재판은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주요 증인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에 대한 재판부의 의중을 이날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 문제는 추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부분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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