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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마트서 강도행각 벌인 캐다나 군인에 집행유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7-10-18 19:3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네 마트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한국 출신의 캐나다 국적 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6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한 마트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는 업주를 쇠망치로 위협해 현금 15만원과 담배 19갑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당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출국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추적, 범행 6시간 만에 인천공항 탑승게이트 주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9살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간 A씨는 당시 친척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새벽에 피해자 혼자 있는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휴대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에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중증의 우울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가족에 대한 분노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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