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허강무 전북대 교수 “헌법에 임대차 조항 신설해야”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10-18 19:00 송고
허강무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News1

헌법에 주거 및 영업의 안정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지공개념 발제자로 나선 허강무 전북대 교수(공공인재학부)는 “부동산경제민주화와 관련 임대차 조항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 중 44%를 차지하고, 상가임차와 관련된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회·경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선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헌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개헌 방안으로 ‘국가는 주거 및 영업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한 임대차의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22조 제3항에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