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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폭탄주' 마시고 고속도로서 운전한 40대 구속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17-10-18 14:48 송고 | 2017-10-18 14: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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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고 외제차를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 B씨(61)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방향 17.2km 지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중 갓길에 외제차가 위험하게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운전자 A씨가 눈이 풀려있는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으나 음주반응이 없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A씨가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마약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 중에 있다. 또 필로폰 유통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상·하선에 대해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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