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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들이 전한 '사임' 이유…영장발부·주4회 재판 비판

"고민 끝에 내린 결정…갑작스러운 것 아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0-17 14:18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고 더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지연이 우려되는 이들 변호인들의 실질적인 사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명인 이상철 변호사는 17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전날 발표한 것 외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 사임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들이 일단 제대로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그동안 나름대로 변호인들의 말에 경청하면서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촉발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주4회 진행되는 재판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도 확인됐다.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만나 "(사임에 대해) 고민했다.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변호인끼리 무엇이 가장 옳은 방안인지 논의하고 박 전 대통령께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주4회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주4회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다 조사했고, 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물으면 된다"며 "변호인으로서는 방어를 해야한다. 매번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비를 위해 변호인이 접견해서 상의도 해야 하고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재판이 너무 빨리 진행되니까 준비할 여력이 없다"며 "(사임했기 때문에) 더이상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전날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가 평가하는 진리를 생각할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사법 역사상 흑역사이자 치욕으로 기록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다. 변호인단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적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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