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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불법 봉침시술 수사 확대해야"

(전북=뉴스1) 김대홍 기자 | 2017-10-17 11:4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혼모 여성 목사의 ‘불법 봉침시술’과 관련해 전북희망나눔재단(이하 재단)은 17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단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모 목사에게 불법으로 성기 봉침을 맞은 피해자가 10명이 넘는데도 검찰은 단 한건만 기소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명백한 의혹에 대해 반드시 추가 수사를 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해서 증인이 증언한 3건 모두 검사의 서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가 자신이 5명의 아이를 키우며 복지시설을 빙자해 후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피해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확인 여부와 더불어 시급히 분리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이 목사가 경력을 속여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주시가 12일 청문을 진행하고 직권으로 폐쇄시킨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기관의 철저한 원칙 적용과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95minky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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