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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식약처 직원, 5년간 외부강의로 14억 벌어"

김순례 의원…96%는 '평일'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10-17 10:34 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에 나서 최근 5년간 13억원 이상의 강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 사이 총 6141건의 외부강의를 통해 총 13억7682만원에 달하는 강의료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부강의 건수가 총 718건으로 전체 747건의 96%에 달한다는 점이다. 올해에도 진행된 총 498건의 외부강의 중 95.5%인 472건은 평일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들의 강의내역을 살펴보면 식중독 예방관리와 해썹(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 식약처 고유의 업무내용을 강의하며 1회당 최대 43만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식중독 예방관리와 HACCP 정책, 불량식품 관리 등은 예산 내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직원이 고유의 업무를 강의하고 강의료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직원들은 외부강의로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김 의원이 외부 강의 수입료 상위 30인을 살펴본 결과,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람이 7명이었고, 그 중 2명은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

게다가 일부 직원들은 겸직허가 신청서에 '근무시간 이외인 토요일'라고 명시하고서는 평일에 강의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 이 가운데 기술서기관 A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총 160회의 외부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한 것이 적발돼 강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강의를 빌미로 식약처 및 정책 소개 등 홍보활동을 하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의심된다"면서 "겸직 신청자의 경우에도 신고한 강의시간과 실제 강의시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드러난 만큼 직원들의 겸직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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