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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샘표, 대리점과 갈등 심화…갑질 진실게임 속 공정위로 가나

판매량·반품·담보 놓고 샘표식품-대리점 진실공방
대리점주, 공정위 신고 준비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7-10-19 07:20 송고 | 2017-10-19 09:1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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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간장 회사인 샘표식품이 대리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영업 압박과 불공정거래 등을 두고 양측은 진실 공방 중이다.
현재 샘표식품의 영업구조는 본사가 도매점인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 대리점이 다시 마트 등 2차점에 제품을 전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리점주는 이 과정에서 샘표식품의 '갑(甲)질'로 반품 등에서 2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샘표식품은 대리점주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래는 주요 쟁점 내용이다.

◇'밀어내기' 영업 압박 있었나…엇갈린 주장

19일 업계에 따르면 충청 지역의 한 대리점주는 지난 2014년부터 영업권을 양도하라는 본사 압박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품 매출이 목표치(4억5400만원·2015년 기준)보다 저조(70% 내외)하다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리점주는 "판매 목표치에 미달해 샘표 본사로부터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아 작성했다"며 "목표치에 대한 본사의 압박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가 MHI 현황을 통해 입점해야 하는 품목을 관리했다"며 "안 팔리는 물품도 어쩔 수 없이 납품해 진열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해당 대리점이 있는 지역은 시골이라 소비자 연령대가 높고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본사가 지속해서 신제품의 진열을 강요해 갈등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 본사는 "물품을 강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본사 관계자는 "대리점은 원하는 제품만 가져다 팔 수 있으며 얼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목표 할당량이나 금액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리점의 자율의사에 따라 원하는 품목의 물건만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갈 수 있는 자율 시스템"이라며 "대리점에서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가져가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가 샘표식품서 받은 운영 계획서 제출안 © News1
대리점주가 샘표식품서 받은 운영 계획서 제출안 © News1

◇'반품으로 손실 발생' vs '관리 잘하면 반품 없어'

반품에 대해서도 샘표식품과 대리점주의 주장이 엇갈렸다.

대리점주는 "본사가 요구한 품목을 마트 등에 진열했지만 판매되지 않으면서 반품으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지난 품목을 본사에 반품하면서 원가의 80%를 떠안았다는 내용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잔여 유통기한이 7개월 이상 남은 반품 제품은 공급가의 80%를, 잔여 유통기한이 3~6개월 남은 반품 제품은 공급가의 50%를 보상하고 있다"면서 " 만약 유통기한 2개월 이하 남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공급가의 20%를 지급하고 있고, 신제품 등 전략상품은 유통기간에 상관없이 100%로 반품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품 물량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점 입장에서는 일정 유통기한 내에 반품관리만 잘 하면 재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며 "선의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재고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대리점주는 "통상적으로 식품업계 선입선출과 판매처 관리 사정에 따라 자연스레 반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통기간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대리점주도 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CJ제일제당, 대상, 청정원, 오뚜기 등 다른 식품업체들은 매출의 2% 내 반품 물량까지는 100%를, 2% 이상 반품에 대해서는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출고가의 50% 보상해주고 있다.

샘표 대리점 계약서 중 담보 부분 © News1
샘표 대리점 계약서 중 담보 부분 © News1

◇샘표, 담보 제공 거부…책임 공방 '지속' 

가장 쟁점이 엇갈리는 부분은 담보 부분이다.

식품업계 대리점들은 통상 제품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지급보증보험 등을 본사에 제공하는 게 관행이다. 물건값을 바로 현찰로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보를 맡기고 월말에 잔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샘표식품의 대리점 계약서에도 "샘표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등기 등에 필요한 절차를 대리점의 비용 부담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언급돼 있다.

대리점주는 이와관련, "본사가 담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대출 등으로 현금을 마련해 제품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업권 양도 조건도 안 맞는 후임자를 데려와 넘기라고 압박했다"며 "(본인은) 사업 유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해 압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관련해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 관계자는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어서 담보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며 "담보를 제공해도 되고, 담보 없이 현금으로 물품을 거래해도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대리점의 경우 대리점 거래 조건을 초과할 만큼 신용거래 금액(외상금액)이 많았다"며 "신용거래 금액(외상금액)을 갚은 후 보증보험(담보)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제를 제기한 대리점이 보증보험(담보)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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