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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박근혜 변호인 사퇴 이유 없다…철회하라"

사퇴로 인한 피해 박 전 대통령이 고스란히 받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0-16 15:2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변호인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변호인 사퇴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한 것을 두고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의 중단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그 뜻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16일 논평을 내고 "변호인들은 오히려 남은 재판기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변호인단의 사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볍협은 또 "변호인의 기본적 사명은 피고인의 인권옹호 활동"이라며 "이번 사퇴로 당장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사퇴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변호인들에게 부여된 기본 임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영하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80차 공판에서 총사퇴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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