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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매년 22명 교도소에서 질병으로 사망…"의료환경 열악"

5년간 71명, 형집행정지 신청 중 절반 이상 사망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10-16 09:55 송고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 인포그래픽. (금태섭 의원실 제공)© News1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 인포그래픽. (금태섭 의원실 제공)© News1

매년 평균 22명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치료를 받기 위해 요청한 형집행정지가 신속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람에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재소자만 올 상반기 5명이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다.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집행정지제도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수형자에게 생명의 위험·건강 악화·노령·임신과 출산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교정시설 내 사망자의 80%가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이 정지된 사람 중에서도 매년 88명이 숨졌다.

이 가운데 교정시설 내 환자는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6월 기준 2만412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건수는 151명에서 229명으로 1.5배 늘어나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이 열악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수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의료인프라 구축은 물론,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결정을 통해 외부 의료기관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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