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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남배우' A씨, 항소심 불복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7-10-15 16:37 송고 | 2017-10-16 09:5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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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3일 A 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은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던 점, 사건 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의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며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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