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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서 학생 성폭행한 공익요원 한달간 출근케 한 중학교

피해 학부모에게 학폭위 미개최 확인서까지 받아
여성단체 "피해자 2번 3번 울리는 비교육적 태도"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2017-10-13 23:0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중학교 교실에서 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이 사건 발생 후 한달이 다 되도록 학교에 출근해 근무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교육도우미 공익요원 A씨(2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8시50분에서 9시 사이 여수의 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 안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양(13)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학생으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들은 등교보조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자신의 담임교사를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교실복도에 설치된 CCTV 분석을 통해 교실 안에 함께 있던 교육도우미 공익요원 A씨를 가해자로 봤다.
경찰은 곧바로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고. 지난 10일 증거물이 공익요원의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A씨를 긴급체포해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 공익요원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학생들과 격리하지 않았고, 해당 공익요원은 계속 특수반 학생들의 수업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 대신 주간보호시설과 성폭력상담소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여수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피해자 가족이 학생의 등교를 요구하고 가해자와 학생들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아직 (범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안이한 태도로 피해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게 했다"며 "교실에서 성폭력이 발생해도 늦장 대응을 하는 학교에서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느냐"고 되물었다.

여수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학교가 당연히 열어야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기피하고 있다가 급기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면서 "이는 피해자를 2번, 3번 울리는 무사안일한 비교육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공익요원이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느라 그동안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 확인서를 받은 일은 학부모가 취소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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