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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17세 이용가능 채팅앱…'불법성매매' 온상?

김정재 의원 "신상정보 없이 가입 가능한 앱 유통돼"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10-13 21:04 송고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7세 이상이면 다운로드 가능하게 올려놓은 채팅앱에서 불법 성매매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 해당 채팅앱을 다운로드한 뒤 17세 여고생이라 위장해 성매매에 관심있다고 연락해온 한 남성과의 대화 장면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17세라고 미성년자임을 밝혔는데도 노골적인 조건만남이나 스폰서 제의까지 들어왔다"며 "신상정보 입력도 없이 쉽게 가입이 가능해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해외와 국내가 성인의 기준으로 삼는 연령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김정재 의원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만 17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판단하지만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서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필요하다면 19세 성인인증 서비스까지 가동하는 등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팅앱은 겉으로는 불법 성매매를 위해 제작된 것인지, 음란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문제가 사후에 발생할 경우에는 삭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구글은 한국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데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앱 다운로드 기준을 만 19세 이상으로 바꾸고 불법적인 앱에 대해서는 퇴출을 하는등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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