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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결권·동일인' 논란, 케이뱅크 주주계약서 살펴보니

계약서 전문 '공동의결권 행사 못한다' 명시
여당 의원들 "명목상 표현, 사실상 동일인" 국감 논란 예고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17-10-13 18:03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주들 사이에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약정을 포함하지 않고, 그런 약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케이뱅크 주요 주주가 맺은 계약서 문구의 일부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주주간 계약서의 전문에 공동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주주간 계약서로 인해 KT와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 자본이 금융사에 대해 4%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고려해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케이뱅크 지분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이 10%, NH투자증권이 8.6%, 산업자본인 KT가 8%다.

◇정치권 "KT가 사실상 경영권 장악…은행법 위반" 맹공 

정치권은 계약서에 명시한 문구에도 독소 조항을 통해 KT가 케이뱅크의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 계약서에 '의결권 공동행사' 조항은 없지만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관과 내규를 개정하도록 해 개별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의결권을 제한받는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주주간 계약서 11조 2항(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주주들이 이사를 추천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동일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명목상의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KT와 우리은행 등이 이사회 9명 중 과반인 5명(사내이사 3명·사외이사 2명)의 추천권을 확보해 이사회를 통제하는 구조"라며 "계약서 문구는 명목상의 안전장치일 뿐이며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의혹을 벗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위법 근거 부족…인터넷전문銀 특수성 고려해야" 지적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가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케이뱅크가 계약서가 작성된 2년 전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일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요 주주들이 동일인이라면 우여곡절을 겪은 최근 증자도 훨씬 수월했을 것이란 반박도 있다. 금융위 외부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윤석헌 위원장은 케이뱅크 관련 논란에 대해 "위법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다. 

케이뱅크 특혜 논란은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완화 이슈에다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도 검토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25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은행이라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주요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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