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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학교 20% '침묵의 살인자' 라돈 기준치 초과

노웅래 의원 분석…교육당국은 관리 뒷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10-13 15:34 송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 DB© News1 송원영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 DB©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유치원·학교의 20%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출 위험성이 상당한데도 교육당국의 관리나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교실 내 라돈관리 실태' 자료집을 공개했다.

라돈은 토양이나 건축자재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되는 생활 방사능 가스다. 무색·무취의 유해물질로 '침묵의 암살자'로 불린다. 흡연과 함께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2014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전체 폐암사망자 가운데 약 13%인 1968명이 라돈 노출로 사망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학교 5곳 중 1곳은 라돈 기준치인 1㎥당 148㏃(베크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2만1041곳 중 4085곳이 평균 300~400㏃를 넘나들었다. 노 의원실은 2012, 2014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 주택 라돈조사'를 토대로 '전국 유치원·학교 라돈 농도 기준치 초과율'을 추정했다.

라돈의 위해성이 심각한데도 당국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보건법을 보면 저감을 위한 기준은 600㏃로 라돈 기준치의 4배가 넘는다. 600㏃은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폐암발생 위험도와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설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저감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결국 관련법 미비로 학생과 교사들이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현장의 라돈 기준치 조사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법(학교보건법)상 라돈 측정 방법은 1층 교실 중 1개 지점 이상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대개 1개 지점만 조사하고 종료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측정장비로 확인하지 않으면 농도를 알 수 없는 라돈 특성상 1층의 1개 교실 이상만 할 게 아니라 1층 교실 전체를 조사해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라돈의 위험성이 심각한만큼 조사 및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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