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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현장]길, 실형 피했다…法 "음주운전 재발시 실형일 것"[종합]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7-10-13 14: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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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길이 세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에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길에게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보서와 단속 경위서 등 단속 당시 사진 증거를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행이다.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두 차례 전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징역이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후 집행유예를 주고 이후엔 실형을 준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해 선고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길에게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면 실형은 면하게 된다.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고, 다음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실형을 피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은 2014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했으며 그해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 6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길은 앞선 변론에서 "내 잘못을 인정한다. 술을 마신 뒤 8차선 끝에 차를 정차한 후 잠들었다. 내가 저지른 큰 죄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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