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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파행 3시간만에 속개…"녹취록 제출 노력" (상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10-13 14:13 송고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이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문제로 여야가 언쟁을 벌이다 정회되자 이철성 경찰청장이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을 빚었던 국회 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파행 3시간여만인 13일 오후 2시를 기해 속개됐다.
자유한국당 간사 윤재옥 의원은 "녹취 당사자인 경찰개혁위원들을 설득해 녹취록을 제출하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을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는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의 녹취록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끝에 개회 50분만인 오전 10시50분 정회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윤재옥 간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위의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녹취록 제출 및 참고인 출석 등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선미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국감에 필요한 개혁위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으며 위원들의 동의 없이는 녹취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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