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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생리대 화학물질 조사, 모든 사람 동의할 수준 진행"

환노위 국정감사…"석면 피해자 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10-13 12:01 송고 | 2017-10-13 14:21 최종수정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3일 "생리대 화학물질과 관련한 조사 과정과 내용 등을 여성 등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리대가 전혀 내 인체에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많은 여성들이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다"며 "생리대가 인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추적이 필요하고 미국처럼 기업에서 사전에 임상실험을 권고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 함유 여부를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모든 여성들이 쓰는 제품이고 화학물질 공포감이 높은 상황에서 빨리 조사를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내용 등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석면 대책에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면 건축물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인 상당수가 위해도 관리대장 등을 만들지 않고 점검도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처가 10년 넘게 석면에 대응했는데 자연 발생 석면을 비롯해 노후 건축물이 관리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석면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정 연면적 기준으로 430㎡ 이하면 석면 조사 의무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자연발생 석면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사를 했지만 아직 전문화 등 수정작업으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이 끝나는대로 공개하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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