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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현장] '성추행 혐의' 남배우 A,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7-10-13 11:09 송고 | 2017-10-13 14:40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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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 추행한 남배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역시 주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강제 추행 여부, 고의성 여부, 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며 연기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자연스럽게 스칠 수 있지만 이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라 주장했으나 동영상과 메이킹 필름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체만 촬영돼 있어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 피고인,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사건에 대해 파악했다"고 했다.

강제 추행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일주일 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감독의 주선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 일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영화 하차를 통보받았음에도 반문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관계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추행 당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당시 당황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의상이 없어 재촬영이 불가능하고 스태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스태프들이 많아 스태프들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화면에 잡히지 않는 부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고무줄 바지를 입었으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 있어 손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번복되고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불합리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강제 추행 여부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지시 사항에도 없던 일이고 촬영도 얼굴 위주로 이뤄져 정당한 촬영으로 이뤄진 행위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감독의 지시사항을 몰랐기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순간적,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에 의한 상해 여부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A 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A 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 씨에게 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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