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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지 모르고"…해경, 참고래 3억원에 팔아넘겨

[국감브리핑] 김현권 의원 "해수부도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7-10-13 09:28 송고
멸종위기종 참고래(긴수염고래).(사진 국립수산과학원 제공)/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멸종위기종 참고래(긴수염고래).(사진 국립수산과학원 제공)/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보호대상 참고래가 해양경찰청의 무지 탓에 상인들에게 3억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9월 포항에서 죽은 채 발견된 멸종위기종 참고래(보호대상해양생물)를 신고한 구룡포 선적 S호에 대해 불법포획여부 정밀조사하고 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참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의거 학술연구나 보호 및 증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부 당시 해경은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3개월 전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결과적으로 참고래는 수협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3억1265만원에 팔렸다.     

해양수산부는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한 뒤 해경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했지만 당시 해경은 안전처 소관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권 의원은 "혼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며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 놓고 구경만 하던 해수부 역시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경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물 보호 홍보, 교육 강화하고 고래류의 혼획을 신고 받은 해경은 유통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무부처에 보고의무를 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2017.10.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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