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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 구속이냐 석방이냐…오늘 운명 결정 전망

법원, 이번 주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예고
발부시 내년 4월까지 구속 가능…기각시 17일 석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13 04:30 송고 | 2017-10-13 08:53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세연 기자

법원이 다음 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까지 늘어날 수도, 당장 다음 주에 석방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세 번이나 불출석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의 근거로 삼은 롯데·SK의 뇌물 관련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미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10일 "양 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안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말이 남긴 했지만 13일이 마지막 평일임을 감안하면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은 오는 17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17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파열음이 심해질 전망이다.

전날(1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구속기한이 연장돼선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 공세가 이어졌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도 석방을 촉구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야당·보수단체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된다면 법원은 여당과 국정농단 사태에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전 국정기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심리가 진행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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