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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7명 38차례 성추행한 담임교사 징역 6년

"피해자 진술 신빙성…보호대상을 상대로 범행"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13 06:00 송고 | 2017-10-13 10:29 최종수정
 
 

초등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징역 6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2014년 4~6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일부 증거가 불충분한 범행을 제외하고 38회 범행을 유죄 판단하고, 징역 6년과 함께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유도질문이 사용되기도 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의 나이, 경험과 인지능력을 포함한 지적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의 진술은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진술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 달 남짓한 짧은 기간 38차례나 강제추행했다"며 "보호의 대상이 돼야 자신의 담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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