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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 국감…'김이수 대행 체제' 적절성 놓고 공방 예고

"국회·삼권분립 무시"…국감 파행 가능성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13 05:00 송고
 헌법재판소 전경. 2017.3.10/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 전경. 2017.3.10/뉴스1 © News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보이콧'마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의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회동의가 필요한 새 헌재소장 임명을 추진하기보다, 청문회만 거치면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재판관을 신속하게 임명 현재의 불완전 체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에서 부결된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을 유지시키는 것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날 야권 법사위 위원들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전날 국감 보이콧을 공식적으로 시사하면서 물밑으로 보수 정당 등의 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주 의원은 전날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헌재의 위헌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로 예정된 헌재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에 대한 야권의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소장 퇴임시마다 공백사태가 빈번하게 재현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3년 국회에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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