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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사법 블랙리스트' 공방…朴구속연장 설전도(종합)

한국당, 한명숙 전 총리 거론하며 박근혜 석방 주장
사이버사 해킹 의혹…대법원장 "수사 등 진상조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12 20:17 송고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을 대상으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 시절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현장조사를 포함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4당 의원들에 자유한국당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조속한 규명을 위해 기조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받는 첫 국감인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열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열어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냐"고 지적하면서 "관여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어보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못된 짓 한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각되면 적폐 청산해야지 공로패를 줘야하냐"고 꼬집은 뒤 "사법부에서도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조사해야 한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요구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리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징계받은 것은 이규진 전 실장 한 사람이고,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했다고 밝혔으니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임 전 차장"이라 규정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컴퓨터 추가조사 부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두루 들어 다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학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방해하며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개입하는 악덕 사용자와 다를 바가 없다"며 "구성원들에 대해 다년간 세세하게 사찰한 흔적도 남아있다. 국정원과 뭐가 다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같은 추궁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반대입장을 드러내며 응수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블랙리스트가 뭐란 얘기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인데, 예전에도 없던 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문제 법관들', 제가 수없이 지적한 사람들, 제발 블랙리스트 같은 것으로라도 인사관리를 좀 해서, 일선 재판업무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에도 (법원은) 그때마다 곤란하다, 할 수 없다, 재판부에 맡겨야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정렬 판사니 뭐니 그대로 다 재판업무 해왔다"며 "이제와서 뭐가 어떻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원색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했으면 됐지, 검찰이 조사해야겠냐"며 "근거가 없고 재조사 이유가 없으면 검토도 안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판사가 일을 못하면, 특정분야에 재능이 있거나 문제있으면, 그런 리스트는 인사권자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원이 기한 연장을 결정해선 안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진태 의원은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끝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한다면 구속기간 제한이 뭐가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주 4회, 하루 10시간씩 78차에 거쳐 공판을 했다. 사람이 살 수 있겠냐. 내가 그런 재판을 받았으면 정신 돌아버렸거나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몸져누웠을 것"이라며 "재판받다가 돌아가실 지경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언급했다. 정갑윤 의원은 "심리가 종결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연장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고 편법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경우, 방어권확보를 명목으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지금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괘씸죄 여론에 밀려 판단하지 말고, 방어권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구속기간 연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맞섰다. 금태섭 의원은 "미국, 영국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독일도 재판 시작 없는 구금에는 제한이 있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제한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재판에서 3번의 불출석이 있었고, 증인출석도 거부해 구인 영장이 발부되는 등 일반인의 경우라면 (구속기간 연장에 유리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행정처장은 "다른나라의 경우 재판을 위한 구속기한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구속 남용의 역사 등으로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날 국감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들로 해킹조직을 구성해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쟁점화됐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해킹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3월 작성된 안종범 수첩에는 '권순일 대법관에 메시지'라는 메모가 등장한다. 또 'CJ 회장 권순일 대법관 파기환송 재상고'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등의 메모도 적혀있다. 

권 대법관은 이 회장 사건의 주심 판사였다.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특사로 사면됐다. 박 의원은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순일 대법관이 CJ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해당 사건의 주심인 권 대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음을 명확히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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