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명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대법관회의 이후 결정"

[국감초점]"진상조사위, 직급별 법관들 순차 면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10-12 19:53 송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를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직급별 법관들과도 순차로 면담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27일 대법관회의에서 대법관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와 그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자 한다"며 "청문회 과정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많은 우려와 걱정까지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해킹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외부의 중대한 침해 의혹에 관해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사안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은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 있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킴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며 "권위적·하향적 행정에서 벗어나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러 상고심 제도에 관한 포괄적 검토를 통해 대법원이 사회의 규범적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 상고심 제도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관인사제도의 확립,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숙한 법관에 의한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현 등에 대해서도 혁신 방안을 찾아 가고자 한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사법 관료화를 막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및 근무평정제도의 개선, 판결문에 대한 국민의 사법접근성 확대, 법관윤리의 강화, 집행관 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독립된 지위에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을 도출해 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다"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는 물론 따끔한 질책과 충고도 귀한 약으로 삼아, 앞으로 '좋은 재판'을 위한 법규 및 제도의 정비와 인적, 물적 여건 마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dosoo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