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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원전 주변지역 주민 안전 우선하는 국감 되기를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2017-10-12 16:26 송고
전민중 전북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News1
■ 전민중 전북 고창군 재난안전과 원전팀장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이달 12일부터 시작하여 20일간 진행된다.    

이번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은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15년 11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상 기존 10㎞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이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졌음을 인정하여 원전 반경 28~30㎞로 확대했다.

물론 여기 구역에는 원전 비소재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지역자원시설세관련 지방세법 부칙에 정부는 확대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후속 재정 지원 정부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원전 비소재지 지역 방사능비상계획구역 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상 한계로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대비해 원전소재지 지역은 매년 수 백억원씩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아 실효성있는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으로부터의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기타 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게되는 데도 불구하고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안전에 있어서도 원전소재지 지역 주민과 비소재지 지역 주민 간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비상계획구역에 성내면을 제외한 13개 읍면이 포함되는 전북 고창군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주 소개로와 임시 대피소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지역에서 구조활동을 전개할 소방대원 및 방사능방재요원에게 지급할 기본 장비마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포함되는 전북을 포함하여 강원, 경남 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끊이지 않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전력산업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방사능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전개할 고마운 이들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지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jc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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