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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아파요" 유급휴가 인정…어느 나라?

동물보호단체 LAV "동물 '가족'으로 인정한 판결"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7-10-12 15:27 송고 | 2017-10-12 15:28 최종수정
이탈리아 법원이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애견 간호에 유급 휴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AFP=뉴스1
이탈리아 법원이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애견 간호에 유급 휴가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AFP=뉴스1

이탈리아에서 애견 간호를 이유로 직원이 유급 휴가를 신청할 경우 직장 측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일템포 등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해당 지역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 여성은 자신의 애완견이 긴급 수술을 받게 돼 간호를 해야한다며 직장에 이틀간 유급휴가를 신청, 이를 거절당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탈리아 형법에서 "애견을 심각한 상태까지 방치할 경우 1년의 징역형 또는 1만유로(1345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조항을 들어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여성의 휴가 신청 사유를 '개인 또는 가족에 관련한 심각한 이유'로 분석, 학교 측에 여성에게 이틀 간 유급 휴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 LAV의 잔리카 펠리체티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동물을 재정적 이득이나 생산적 목적으로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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