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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분양전환 임차인들 의견 반영해 5년 임대로 변경해야"

[국감브리핑]민홍철 의원 "민간 임대사업자 개발이익 독식하고 있어"

(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2017-10-12 11:04 송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시세에 아주 가까운 감정가격의 분양전환가격으로 삼는 현행 방식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건설때 공공택지 이용과 수년간 형성된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게 돼 무주택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와 어긋나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에 따르면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4만7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성남 판교 등 일부 지역의 임차인들은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10년 임대는 감정평가액 이하로 시세에 가까운 금액이 산출되고 5년 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가격기준 변경때 장기임대 공급 위축과 소급입법의 문제, 입주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 특혜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재 전문가 의견수렴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으로 국토부의 입장이 선회됐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LH나 지자체, 부영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를 놓고 협의를 할텐데 법이 정한 최고가인 감정가로 정해질 확률이 높다"며 "임차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분양가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서민들의 평생소원인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분양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분양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계속 거주를 원하는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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