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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왜 괴롭혀"…동거인 살해한 20대女 2심서 감형

징역 5년→3년6개월…"반성·피해회복·처벌불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10-12 07:00 송고 | 2017-10-22 16:2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이 살던 10대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21·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밟고 걷어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고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B씨(19)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수 회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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