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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내일 첫 공판…'묵시적 청탁' 두고 격돌 예상

특검·삼성, 하루 전까지 PPT 준비 분주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인정돼야" vs 삼성 "법리적으로 잘못"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11 16:03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성동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은 '묵시적 청탁'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지난 8월25일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특검팀과 삼성 측의 의견을 프레젠테이션(PPT)으로 들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 측은 하루 전인 11일까지도 PPT 자료를 수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에선 1심에서 인정한 '묵시적 청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가 삼성의 현안이었다는 걸 인식했고, 이 부회장은 여기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등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특검팀은 '개별적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1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포괄적 현안을 이루는 삼성물산 합병 등 개별적 현안에 대해선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은 명시적으로, 적어도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는 것을 집중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삼성의 포괄적 현안이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 관계자는 "청탁의 대상이 묵시적으로 합의됐다는 부분에 대해 반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을 '세자'에 비유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 양 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10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이건희 회장을 '왕'에, 이재용 부회장을 '세자'에 비유하며 "왕이 살아 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며 "지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적혔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경영권 승계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인식했다는 걸 표현한 것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삼성 측도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나온 적이 있었고 증거능력도 없을 것으로 보여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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