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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 3살 아들 살해 가담한 친모…2심도 징역 10년

법원 "친모로서 보호의무 망각…엄정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10-11 11:12 송고
종교집단에서 집단 공동체생활 중 나무주걱으로 3세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매장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최모씨 .<br />© News1 성동훈 기자
종교집단에서 집단 공동체생활 중 나무주걱으로 3세 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뒤 매장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최모씨 .
© News1 성동훈 기자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종교에 빠져 '귀신에 씌었다'며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1일 폭행치사와 사체은닉, 사체손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종교집단 교주 김모씨(54·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친모 최모씨(42·여)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사이비종교 교인 이모씨(50·여)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 4세도 안 된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은닉해 훼손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최씨는 피해자 친모로서의 보호의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에서 정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형을 깎아달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7월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당시 세 살배기인 최씨의 아들 A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전북 완주군 야산에 시신을 매장한 뒤 다시 발굴해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진돗개를 숭배하는 종교를 믿게 된 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2014년 2월쯤 아들과 여섯 살인 딸을 데리고 빌라에 입주해 집단 종교 생활을 시작했다.

교주 행세를 하던 김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점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군이 울고 떼를 쓴다며 30㎝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때렸다.

집단생활을 하던 이들은 "(최씨 아들이) 고집이 센 건 악마가 들렸기 때문"이라며 폭행을 방치했다. 김씨는 최씨에게 "애를 혼내라"며 주걱을 건넸고 최씨 역시 폭행에 가담하려 했으나 A군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A군이 사망하자 이들은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고 차 트렁크에 실어 이날 오후 7시쯤 전북 완주군 야산에 매장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3일 뒤 시신을 다시 발굴해 화장했고 전북 임실군의 한 강변에 유골을 뿌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최씨는 이혼한 남편에게도 범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 한 달 뒤 "경기도 부천에서 아들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실종 경위 등을 물었지만 최씨가 실종 일시와 장소 외의 질문은 회피해 어려움을 겪다 최씨가 집단 종교 생활을 한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후 경찰은 종교생활 이탈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중 사체유기 현장 목격자 김씨로부터 "A군을 폭행해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씨 일당을 검거했다.

1심은 "3년8개월 밖에 되지 않는 아이는 고집을 피우거나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아이의 시신을 동물의 사체와 함께 암매장하고 다시 발굴해 휘발유를 뿌려 태워 시신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선 "친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귀신이 들렸다"며 아들을 병원에 옮기지 않았고 사체를 암매장, 태우기까지 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라며 "교주 김씨의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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