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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에이즈 양성 판정…경찰 "감염男 추적"

(용인=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10-11 00:1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10대 여중생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던 중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조건만남을 하던 A양(15·여)은 올해 5월 보건당국으로부터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조건만남 당시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으며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다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A양의 부모는 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해 듣고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B씨(20)를 수사해달라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양이 B씨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평소에 A양과 알고 지내던 B씨는 경찰 입건 당시 다른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경찰은 A양 고소 사건과 별개로 A양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킨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

하지만 A양이 성매매를 한 시점이 지난해인데다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남성들을 만난 상황이어서 해당 남성의 신원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조건만남을 한 시점이 오래돼 몸에 남아있는 DNA 확보가 불가능하고 익명의 채팅앱으로만 성매수 남성과 연락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양도 언제 감염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A양과)성관계를 가진 다른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양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 나서 올해 진학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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