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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하기로"(종합)

靑관계자 "헌재소장 임기 입법 불확실성 해소 필요"

(서울=뉴스1) 김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10-10 12:52 송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청와대는 10일 9개월째 수장 공백 상황을 겪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18일 헌재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9개월째 수장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재판관 1명도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헌재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권한대행이 임기 종료 시까지 권한대행직을 유지한다면 내년 9월19일까지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이같은 결정은 후임 헌재소장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재판관 중에선 최선임인 김 권한대행을 포함해 선임 격인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모두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되는 데다 다른 재판관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공석인 헌재재판관을 헌재소장 임명을 전제로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 논란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전효숙 후보자나 박한철 소장 사례는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소장 임기에 관한 법률안이 이춘석 의원안과 원유철 의원안 등 2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헌재소장 임기를 소장 임명부터 6년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헌법 111조4항에 보면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 임명한다고 돼 있고, 그 임기 재판관 중 임명하면 재판관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새로 6년으로 할 것인지 입법미비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김 권한대행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 밖에 안 되니 헌재소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 인사청문회 절차를 하는 것보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 지난 1월31일 이후 계속돼온 7~8인의 불안정한 체제를 해결하고 국회가 입법미비 상태를 해소해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게 맞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김 권한대행의 잔여임기 중이라도 국회가 입법미비 사항을 해소하면 소장을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그렇게 해소해주길 바라고 그에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와 함께 김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예우 차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마땅한 후임을 못 찾으면 당연히 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마땅한 후임을 찾을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청와대가) 하는 것은 원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 김 대행의 임기내 권한대행 체제로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람을 권한대행으로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에 "권한대행에 대한 부결이 아니고 국회에서 소장을 부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면 김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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