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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다' 등 일본식 법령 표현 여전히 수두룩…멀고먼 한글화

금태섭 의원…법제처 예산 10년새 40% 감소
법무부,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예산 사용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10-09 14:45 송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구윤성 기자

우리 법률에 여전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이 만연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형법의 경우 '부과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처한다'는 308번, '~부터 ~까지'로 개정해야 하는 '~내지~'는 34번, '거짓'으로 개정해야 하는 '허위'는 21번 표기됐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 장애인 비하 용어 및 일본식 용어·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법제처는 2013년부터 민법, 행정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상법 정비안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하지만 이 중 '민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법무부는 어떤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예산은 올해 2억 2600만원으로 2008년 5억 5800만원의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 정비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형법,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 정비 사업 예산 4억 7200만원 중 850만원을 사업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임 검사 ‘검사선서패 제작’ 비용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 의원은 "기본법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하위 법령, 판결문, 공식문서 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한글화 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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