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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빚 독촉 3일 전 원금·이자 세부명세 통지해야

채무 사항·변제 방법·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알려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7-10-08 10:36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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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기 3영업일 전 원금·이자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행정지도)'을 8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빚 독촉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3영업일 전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번호(LMS 등)로 통지해야 한다. 1일에 통지했을 경우 4일부터 빚 독촉이 가능하다.

원금,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과 변제 방법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권자 판단을 알려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르면 채무자는 증빙 서류 등을 토대로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등 항변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받아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금융회사는 빚 독촉 등을 위한 서면 통지서가 반송되면 사유를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채무자가 명백히 거주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발송해 실거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빚 독촉을 할 때는 금융회사 명의로 채무자에게 연락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해야 한다"며 "법원·검찰·경찰 소속 직원 등으로 가장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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