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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남기고 세상 떠난 부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부모 재산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수령하자 채권자 소송
법원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에 영향 안미쳐"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10-08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일까.
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한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아들 C씨는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 등을 납부했다. A씨는 지인에게 3억원의 빚을 진 상태로 사망했고, A씨의 가족들은 A씨 사망 이후 상해보험 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다.

C씨 등 A씨의 가족들은 사망보험금 수령 이후에 법원에 A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했고 법원은 C씨 등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다.

A씨 가족의 상속포기로 빌려줬던 3억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B씨는 "C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은 A씨로부터 상속되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하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이는 상법 제733조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했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보험금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민법상의 상속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소비한 것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이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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