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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놓고 명절에 말다툼 동생들에 접근금지 소송 낸 장남

장남 "동생들 폭언에 삶 위협"…法 "증거없다" 패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0-04 09:2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명절과 제사일에 만나 말다툼을 했던 동생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냈던 장남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강모씨가 동생 2명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 박모씨에 대해선 치매를 앓고 있어 변호사에 소송을 위임할 당시 그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며 각하했다.

강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12년경부터 상속재산 분할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다.

2012년 9월 아버지 제사일에 모인 동생들은 강씨에게 '파렴치범' 등의 욕설을 했고 강씨가 이를 노트북으로 녹음하자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파손됐다. 강씨는 동생들을 고소했고 차남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설 명절에는 박씨의 집에 온 동생이 강씨에게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마치 자기 권리마냥 자기(형)가 갖고 있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강씨의 과오를 강씨 직장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강씨는 동생들을 상대로 본인과 어머니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의사에 반해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언 및 욕설을 해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생들이 향후 폭언이나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생들의 폭언과 욕설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생들이 강씨 의사에 반해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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