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무료 선거 동영상' 조동원 前새누리 홍보본부장 2심도 벌금형

법원 "업계 관행 따른 것…위법성 뚜렷하지 않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10-03 10:00 송고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무상으로 동영상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60)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새누리당의 제20대 총선 TV광고 홍보 용역업무를 담당했던 업체대표이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6)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면서도 "조 전 본부장이 기존의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본부장이 오씨와 주고받은 동영상 26편의 전체 시가가 4200만원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최소한 1200만원이라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나 동영상의 경우 가액 산정에 객관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영상 제작 견적서 등에 볼때 1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인터넷 동영상 10편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 역시 "조 전 본부장과 오씨가 처음부터 동영상 제작 항목에 인터넷 동영상이 포함됐다는 전제로 견적을 조율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3~4월 오씨로부터 TV 광고동영상 4편 등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동영상은 새누리당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쓰였다.

오씨는 같은 기간 조 전 본부장으로부터 홍보동영상 36편을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가 없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본부장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잘 알려진 유명 카피라이터로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으로 영입됐다.

1심은 "서비스로 제작되는 인터넷 동영상에 대한 추가 제작이 있더라도 계약대금으로 확정된 것 외에 추가 자금은 없는 걸로 인식,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ys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