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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헤어진 후 2년 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다"

혼인해소 후 2년 지나면 청구권 소멸
당사자간 합의 후 소송 제기는 '부적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10-05 06: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법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제척기간인 2년을 경과한 경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A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 된다"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친 이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남 지역 한 사찰의 승려와 화주보살이었던 A씨와 B씨는 2011년 7월쯤부터 2014년 9월쯤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사실혼 기간 중인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A씨와 B씨는 6개 부동산을 매수했고 A씨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사실혼 관계 중에 사이가 소원해진 A씨와 B씨는 2014년 6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B씨가 A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6개 부동산의 명의를 B씨의 자녀 C씨와 사찰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로 1차 합의했다.
사실혼 해소 합의 이후에도 함께 사찰에 머물던 A씨와 B씨는 1차합의 이후 3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모든 가재도구는 A씨가 알아서 처리하고 B씨도 모든 일을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는 2차 합의를 마친 한달여 뒤인 같은 해 10월 20일 사찰을 떠났다.  

A씨는 사찰을 떠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16년 9월 30일 법원에 "사실혼 기간 중 함께 노력해 취득한 부동산이 사실상 B씨의 지배하에 있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사찰을 떠난 10월 20일 사실혼이 해소됐다"며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인 2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설령 사실혼 관계가 있었더라도 1차 재산분할 합의 시점인 2014년 6월 사실혼 관계가 해소돼 2년이 지난 2016년 9월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산분할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한 민법 839조의 2는 혼인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 적용 된다"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에 대해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가법은 A씨와 B씨의 사실혼 해소 시점을 1차 합의 시점인 2014년 6월로 보고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는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6년 6월 10일쯤 이미 해소됐다"며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년 9월 30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1,2차 합의서를 보면 부동산에 관해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혼인관계 해소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는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소송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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