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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원금 상한제 폐지…'단통법'은 그대로 유지

최소 7일 지원금 공시·선택요금할인 25%는 유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7-09-29 11:47 송고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10월 1일부터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2014년 10월 1일 도입된 단통법은 제1조(목적)부터 제22조(과태료)까지 총 22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바로 '지원금 상한제'로 불리는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1항과 2항이다.

제4조 1항과 2항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감안해 지원금 상한액을 정해 고시한다고 돼있는데, 바로 이 상한액이 33만원인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지정됐다. 법 시행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것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만 유효하고 10월 1일부터는 이통사가 33만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두고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 관련 조항 2개만 사라지는 것일뿐 단통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통법의 또다른 핵심으로 꼽히는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도 유효하다.

무엇보다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선택약정요금할인'도 변함없이 유지된다. 이는 단통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요금할인의 할인율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올린 후 지난 9월 15일부터 25%로 할인율이 상향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요금할인 가입자는 1400만명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단통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실제로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부칙으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 금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은 분명 있다"면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25% 요금할인이나 지원금 공시의무 등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되니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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