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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2심도 무죄

법원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고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9-28 13:47 송고 | 2017-09-28 14:12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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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이 겪게되는 공포, 스트레스 등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엄격히 한정해 해석해야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이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도축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전살법(동물의 머리에 전류가 흐르게 해 기절시키거나 죽이는 방법)의 일종이다"며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연간 30여마리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를 식용으로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동물의 도살방법과 비교했을 때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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