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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생리대 위해성 우려 없다"…1차 전수조사

600여개 품목 대상…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 조사
연말까지 74종 추가 조사…내년 5월까지 농약 등 검사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09-28 11:00 송고 | 2017-09-28 11:04 최종수정
생리대 및 기저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생리대 및 기저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량이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에 함유된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1차 전수조사와 위해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평가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8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에틸벤젠과 스티렌, 톨루엔, 자일렌, 헥산 등 10종을 대상으로 우선 조사한 결과다.

2014년 이후 국내 유통(제조·수입), 해외직구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1개사의 666개 품목과 기저귀 5개사의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식약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위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대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함량시험법을 적용해 생리대를 영하 196도로 동결, 분쇄한 후 120도 고온으로 가열했다. 여기서 방출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병분석기법으로 측정했다. 현재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측정하는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식약처가 고안한 방법이다.
위해도 기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과 생리대 사용갯수와 생리기간 및 피부흡수율을 고려해 산출했다. 예를 들어 하루 7.5개씩을 한달에 7일간 평생사용하는 조건이다. 팬티라이너는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동안 사용하는 경우로 가정했다.

독성기준은 화합물질이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정도의 양 등의 독성연구자료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평가르 통해 설정했다. 기준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미국 독성물질 및 질병등록청 등의 기준을 참고했다.

그 결과 생리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와 양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안전역을 나타내는 정도는 일회용생리대는 성분별로 9~626, 면생리대는 32~2035, 팬티라이너는 6~2546, 공산품 팬티라이너는 17~12854, 유기농을 포함한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는 16~4423이었다. 안전역은 인체에 흡수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는 양인 독성 참고치를 비교한 값으로 1 이상일 경우 안전하다고 평가한다.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12월까지 나머지 74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농약 등 기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를 통해 생리대 부작용 사례 등을 토의하고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역학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모든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위해성이 높은 성분부터 평가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추가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민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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