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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체불액 '증가' 추세…추석 전 대책 시급

체불임금 피해자 77%,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2017-09-27 11:43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정호 기자

최근 5년간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체불 금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2013년 각각 26만6508명, 1조1929억원에서 지난해 32만5430명, 1조 4286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 원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의 77.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체불임금 근로자의 77.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불금액은 9676억 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의 임금체불 액수가 가장 높은 사업장은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은 1260만원으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의 320만원보다 높았다.

한편 '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지난해 244곳, 올해 8월 기준 128곳이었다.

한 의원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체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의, 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j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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