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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조작 일당 기소…33억대 추징

IP 필터링 회피·반복 조회 프로그램 등 이용
합법 가장한 기업형 범죄… PC·스마트폰 100여대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9-27 12:00 송고 | 2017-09-27 12:07 최종수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7.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직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와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불법수익을 취득한 업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33억원대 불법수익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조작업체 A사 대표 장모씨(32)와 B사 대표 이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사 직원 김모씨(30)와 B사 직원 강모씨(30)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IP필터링을 회피하는 IP조작 프로그램, 지정한 검색어를 반복 조회하는 BOT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38만회에 걸쳐 133만개의 키워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연면적 330㎡의 3층 규모 빌딩에 100여대의 PC와 스마트폰을 갖추고 영업, 프로그램 개발, 검색어 조작 실행으로 업무를 분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직적인 기업형 범행이라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색어 조작 관련 업무제안서를 업체에 발송해 홍보하거나 대외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등 공공연히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가장했다. 이같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33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및 법인명의 부동산·차량·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한 상태다.
조작 중개업자들이 개입해 음식점이나 병·의원, 학원 등 고객사를 모집하고 조작업체에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하는 등 범죄 생태계를 조성한 혐의도 드러났다. 그 중에는 의뢰 액수가 2억원을 넘는 곳도 있어 중개업체에 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순위 조작이 해프닝성 범죄수준을 넘어 기업화·조직화돼있는 것을 확인한 사례"라며 "방치할 경우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커 기업형 검색어 조작 사범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색어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한 소비를 저해하는 사범들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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