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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한 중국집 사장에게 흉기 휘두른 배달원 징역 2년6개월

法 "죄질 좋지 않아"…살해 고의 없어 특수상해 적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9-27 05: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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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를 받고 홧김에 사장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집 배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3)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2007년부터 서울의 한 중식집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그만 뒀으나 중국집 주인 A씨의 요청으로 가끔 배달 일을 했다.

그러던 지난 지난 4월30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A씨에게 문자로 '사정이 있어서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했고, A씨는 오토바이를 중국집으로 회수해갔다.

이에 김씨는 배달 일용직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수차례 A씨의 부인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전화를 바꿔받은 A씨가 "왜 전화를 걸어 시비냐, 이제 여기 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욕설과 함께 해고 통보를 하자 중국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A씨가 어깨를 밀치자 김씨는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찍어 상해를 가해 범행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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