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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종합)

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09-26 15:42 송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News1 이재명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 News1 이재명 기자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를 찍어 유포한 자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변형·위장카메라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수입·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로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달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으로 순식간에 퍼지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먼저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카메라 구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 유통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한다. 즉 리벤지 포르노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은 불가하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특히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한다.

또 보복성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유출해 금품·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한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선차단' 조치 후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몰래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 설치를 금지하고, 민간시설 소유주 등이 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자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사·철도차량내 화장실 등 취약 개소(930개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9월말까지 진행하는 한편 정기적인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2018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2019년) △편집 또는 변형한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2019년)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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