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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 논의' 개시…한국당 반대로 입장 차만 확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한국당 설치 자체 반대
공수처장 임명권·수사 범위 등 놓고 여야 일부 이견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김세현 인턴기자 | 2017-09-26 14:59 송고
금태섭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금태섭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9.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차원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는 결국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3건 등 총 20건의 법안을 상정, 심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법안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 발의안, 박범계·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 3건이다.

이번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권한 등을 놓고 일부 얘기를 나눴지만 한국당이 설치 자체에 반대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설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앞에 있던 공수처 법안의 내용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고 법사위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훨씬 더 크게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졌다"며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나머지 두 야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정된 법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 삼는 부분을 수정해 통과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면서도 "또 하나의 거대한 검찰 조직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우려, 검경 수사권 분리 등을 염두에 두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해 특별감찰관 제도 같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일단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임명권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공수처의 수사 대상 문제 △공수처가 수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등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수처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질 수 있다"면서도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한다거나 하는 중간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에 법무부가 만든 공수처 설치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혁위 권고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법무부 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제출된 공수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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